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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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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