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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4.
  • 조회수539

202012월 결산법인은 2021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20213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http://hometax.go.kr>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2021430일까지 법인세 신고)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