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http://hometax.go.kr>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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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