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5.(목) 14:00
배포
2026. 3. 5.(목) 10:00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해운・중동 수출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입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1, 2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홈택스/우편)
ㅇ 아울러,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향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기
(044-204-3502)
참고1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①홈택스 전자신청)
□(신청방법)①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① 홈택스 전자신청
◈ 메뉴 경로: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검색 키워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
참고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
고
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금 액
고
지
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