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포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노약자 신고창구]는 지하 1층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지하 1층 신고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장애인, 노약자(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준경비율 대상자
3) 주택임대사업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다가구주택 보유자, 감면신청자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