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개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조정) : 연 1.2% → 2.9%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