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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7.21.
  • 조회수1233

(신고개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고지세액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조정) : 연 1.2% → 2.9%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