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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4.
  • 조회수1003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용 방법을 참고하셔서 세금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 모든 개인납세자 및 중소법인이 이용 가능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