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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27.
  • 조회수1132

□신고대상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방법 : 전자신고(www.hometax.go.kr) 또는 우편신고
□문의 :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02-705-7402~7416, 7422~743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