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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8.22.
  • 조회수961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