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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07.
  • 조회수70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안내 문자(7.7., 11.1.), 안내문(8.10.)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