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지원 대상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연도 대비 2%이상(최소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의 범위, 계산방법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 세정지원 내용
1. 납세자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예세액 1억원까지 납세담보제공 면제
2. 납세담보없이 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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