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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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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