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 고시 제2017-24호-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소득세법 제9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30일에 고시한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 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