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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23.
  • 조회수984

국세청 고시 제2017-24호

-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30일에 고시한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 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