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입니다. |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 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에 대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지원 서비스
☞(무료세무자문)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에게 일반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상담: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신고도움: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신고 대리는 지원하지 않음.
-권리구제: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 안내
☞(창업자 멘토링)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서비스)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 지원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나눔세무(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상담 내용은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필요 없이 신청 가능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접 신청 문의 (☏12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