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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05.
  • 조회수2298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입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 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에 대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지원 서비스
(무료세무자문)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에게 일반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상담: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신고도움: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신고 대리는 지원하지 않음.
-권리구제: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 안내
(창업자 멘토링)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서비스)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 지원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눔세무(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상담 내용은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필요 없이 신청 가능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접 신청 문의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