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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3.10.
  • 조회수2494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 지급 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31. 3.20.
개별 환급
(부도,폐업, 3.10.이후 신청서 제출 등의 일부 납세자)
4.10. 3.31.
*회사가 자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음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안내
(신청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 한함
(신청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신청 기한)’20.3.20.까지(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홈택스에서의 신청 ’20.3.13.부터 가능하며, 서면제출은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신청 관련 문의사항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의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회사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