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 한함 |
(신청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신청 기한)’20.3.20.까지(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20.3.13.부터 가능하며, 서면제출은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