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확정신고 대상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 국내주식 등 예정신고 무신고자
- 2회 이상 예정신고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확정신고만 가능) 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4.5.1.(수)~’24.5.31.(금)
-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12:00~13:00 점심시간 미운영
○ 홈택스 상담센터(양도소득세): ☎126-1-3-1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확정신고 대상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 국내주식 등
예정신고 무신고자
2회 이상 예정신고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확정신고만 가능)
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4.5.1.(수)~’24.5.31.(금)
-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12:00~13:00 점심시간 미운영
○ 홈택스 상담센터(양도소득세): ☎12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