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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01.
  • 조회수426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 대상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 국내주식 등 예정신고 무신고자

- 2회 이상 예정신고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확정신고만 가능) 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신고창구 운영기간 : ’24.5.1.()~’24.5.31.()

-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12:00~13:00 점심시간 미운영


홈택스 상담센터(양도소득세): ☎126-1-3-1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확정신고 대상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 국내주식 등 예정신고 무신고자 2회 이상 예정신고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확정신고만 가능) 신고・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1~5.31. ○ 신고창구 운영기간 : ’24.5.1.(수)~’24.5.31.(금) -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12:00~13:00 점심시간 미운영 ○ 홈택스 상담센터(양도소득세): ☎12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