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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제도 연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2.
  • 조회수1059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제도 연장 안내


개요

코로나19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20.6.30.에서 ’21.6.30.까지 1년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6.30.까지(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소상공인(공제기간)

’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하도록 ’211월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 예정)

공제제외

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한 경우

제출서류

(모두제출)

’20.1.31. 이전 계약서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 10이월공제 허용

* 소득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서만 이월공제

문의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24) 이용,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