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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제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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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20.6.30.에서 ’21.6.30.까지 1년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구 분 | 내 용 |
공제기간 | ▪’20.1.1~’21.6.30.까지(한시적 운용) |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하도록 ’21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 예정) |
공제제외 | ▪’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한 경우 |
제출서류 (모두제출) |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공제배제 |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 및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소득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서만 이월공제 |
문의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2번➔4번) 이용,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