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남대구세무서(서장 이희백)는 31일(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음.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하여 각 예시 상황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함.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