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301차 4월 안전점검의 날] 강풍·풍랑 국민행동요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5.
  • 조회수739

< 강풍 국민행동요령 >

·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합니다.


< 행동요령 >

·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습니다.

·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합니다.

·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습니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정의)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함

(강풍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 발령

(강풍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 발령



< 풍랑 국민행동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맙시다.

항해 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합시다.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합시다.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합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풍랑 주의보) 해상풍속 14m/s 이상(3시간 이상 지속), 유의 파고 3m 초과

(풍랑 경보) 해상풍속 21m/s 이상(3시간 이상 지속), 유의 파고 5m 초과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