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기간: ’20.1.1~’21.12.31.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