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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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타기관(경찰서 등)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을)」[별지 제56호의2서식(1),(2)] 에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22.3.18.) 되어 해당 서식을 첨부하오니,
동 서식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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