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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에서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03.
  • 조회수1666

타기관(경찰서 등)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을)」[별지 제56호의2서식(1),(2)] 에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22.3.18.) 되어 해당 서식을 첨부하오니,

동 서식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