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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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및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 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 (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List.do?mi=40396&bbsId=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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