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1년 2월 1일(월)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01.01. ~2021.02.01.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되니
기한내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