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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13.
  • 조회수2591

20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0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121()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01.01. ~2021.02.01.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되니

기한내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