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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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최근 관내 개인, 법인 업체에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하여 절세관련 책자나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보내준다면서 대표자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즉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사칭사실을 확인하시고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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