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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0.
  • 조회수88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신 납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을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드리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를 201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15년 7월부터는 동 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 협약제도'로 면경하고, 협약체결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성실신고 지원제도로 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 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문의전화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42-615-2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