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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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및 ARS 가능시간: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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