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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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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