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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정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3.26.
  • 조회수841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