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08.
  • 조회수981

○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8년 1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www.hometax.go.kr)
* 일반과세자 7.1~12.31(6개월), 간이과세자 1.1~12.31(12개월), 법인사업자 10.1~12.31(3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동영상보기 바로가기(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신고동영상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