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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과 및 재산법인납세과 점심시간 민원창구 운영 변경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9.19.
  • 조회수891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시간 세무서(개인납세과 및 재산법인납세과) 신고지원 등 민원창구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일시: 2018. 10. 15.(월)부터 시행
○ 변경내용: 점심시간(12:00~13:00)에는 신고지원 등 민원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민원인은 13:00 이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