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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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21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능범위 안내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능범위 안내
○취약계층 신고도움(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57.04.30 이전 출생)
○금융소득 2천만원제외
○기준경비율 제외
○주택임대제외(3주택 이상, 다가구주택, 감면신청)
※신고인원 급증으로 당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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