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대상
▶ 신청대상: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
▶ 신청기한: 2024.1.14.까지
▶ 신청방법: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 ‘(회사용)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대상
▶ 확인대상: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 확인기한: 2024.1.19.까지
▶ 확인방법: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