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8.
노원세무서장
□ 모집대상
○ 노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2026.4.1. 〜 2028.3.31.(예정)
※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6.1.28.(수) 〜 2026.2.10.(화) 18시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이상 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발급)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엄기관 조사관) E-mail(gwan0108@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촉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기관(☎ 02-3499-0213)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