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3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해빙기 안전사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해빙기에는 지반약화로 인한 시설물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
- 건물 주변 축대, 옹벽의 팽창 및 균열 여부 확인
- 노후건물, 신축 중인 건물 등 집중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