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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8.
  • 조회수710

□「국선대리인 제도?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원세무서의 국선대리인 명단

변호사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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