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란?
〇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영세납세자)
〇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〇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노원세무서의 국선대리인 명단
〇 변호사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