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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26.10.05.
  • 조회수41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0. 5.(월) 12:00 배포 2026. 10. 5.(월) 10:00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신고는 더 쉽고, 피해사업자는 납부를 2개월 늦게, 환급은 6일 빠르게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 1 이번 신고부터 더 편리해집니다. ① 놓치기 쉬운 신고정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참고1 〇이번 신고 시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신규 발굴하여 맞춤형 신고를 지원한다. * 82종 23만개(전년 대비 5종, 1만 개 확대) ②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〇이를 통해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을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신고화면(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참고2 * (기존)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 → (개선) 팝업화면에서 바로 수정 〇또한,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건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2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① ‘미리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26.10.1.부터 ’26.10.26.까지 앞선 3개월간의(7.1.~9.30.)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참고3 〇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정기신고→사업자기본사항 입력→무실적 신고 □또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하며, 23만 법인에게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25.2기 예정) 77종 22만 개→(’26.2기 예정) 82종 23만 개 접근 경로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〇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② 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6.1.1.~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〇다만, 3개월간(7.1.~9.30.)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올해에도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하였다.(실제 납부기한 : 11.2.(월)*) * 연장 된 납부기한(10월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 됨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참고4 접근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3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를 2개월 미뤄드립니다.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 [신고분 납부] (당초) 10.26. → (연장) 12.28., [고지분 납부] (당초) 11.2. → (연장) 12.28.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호우 피해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3.6만명)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로부터 수집 및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0.1만명) *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 〇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4 중소기업 등의 환급금은 6일 먼저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10.) 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액 5억 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5 화물 운송사업자, 미리 준비하시면 내년 1월 신고가 편리해집니다. □매년 부가세 신고 시 화물 운송사업자의 세무서 방문이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집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 관련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5 〇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되므로 공제 대상 매입내역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접근 경로 ?(등 록)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사용내역)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〇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담당자 사무관 노태천 (044-204-3212)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서기관 최홍신 (044-204-322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지아 (044-204-2512)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공통 도움자료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사업자가 신고 시 확인할 내용을 항목(매출‧매입‧기타)별로 설명 과거 신고내용 분석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분석(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신고 비중)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개별분석 자료(예시) 업종별 건설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전기검사 자료, 산재보험가입자료 제공 도소매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음식·숙박 •배달앱 매출・숙박앱 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초과 안내 항목별 매출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캠핑카 제조·판매업 등 성실신고 안내 매입 •신용카드 사적사용 수취자료 안내(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공제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참고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 개선사항 □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 수정 〇신고서 작성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화면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추가 및 팝업 화면으로 제공 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내역 확인/변경 ② 팝업 화면에서 공제내역 확인/변경 바로 이용 ➡ □ 다수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정 〇다수 건의 현금영수증 기타 매입공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건별로 수정하였으나, 엑셀파일에서 수정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 ① 분기별 조회 후 제출파일(엑셀) 생성요청 ② 엑셀 파일에서 공제여부 일괄 변경 후 파일등록 ➡ 참고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일정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10.1.~10.26. 매일 06:00~24:00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6. 10. 26.(월) 18:00까지 2.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 25종)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6.1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6.10.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6.10.14. 4 신용카드 매출 26.10.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6.10.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6.10.16. 7 면세수입금액 26.10.14. 8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6.10.1.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6.10.1.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6.10.14. 1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6.10.14. 12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6.10.14. 13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6.10.14. 14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6.10.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6.10.1. 16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6.10.11. 1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6.10.14. 18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6.10.14. 19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6.10.1.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6.10.14. 21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10.14. 22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10.14. 23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10.14. 2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6.10.14. 25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참고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 조회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신고도움 자료 조회-예정고지 대상 여부・고지 세액 확인 - (고지대상) 홈택스 ID‧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고지세액) 홈택스 ID‧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② 홈택스 로그인- 나의 홈택스-예정고지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에서 조회 ③ (ARS) 개인사업자 대상 ARS(1544-9944) 예정고지세액 확인 - ☎1544-9944→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개별안내) 예정고지 제외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홈택스)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는 0.1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납부시간: (카드)07:00~23:30(계좌)00:30~23:00(은행운영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5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 □개요 〇(의의)가사경비와 구분하여 사업 관련 경비 지출에만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신용카드 〇(장점)①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②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③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 〇(등록)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등록 〇(조회) 월별 사용내역은 익월 중순경부터 조회 가능 접근 경로 ?(등 록)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조 회)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화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