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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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18년 상시근로자수를 '17년 대비 증가 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이'17.11.30.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16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선정에서 제외합니다.(상세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또는 포항세무서 법인팀(054-245-2402)에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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