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세법
º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º 뉴딜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º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º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º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º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º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º 유턴기업 세제지원
º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º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º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
º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º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º 일시적1주택1분양권을 일시적1주택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º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º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º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º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º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º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º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º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