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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23.
  • 조회수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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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법 º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º 뉴딜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º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º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º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º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º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º 유턴기업 세제지원 º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º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º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 º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º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º 일시적1주택1분양권을 일시적1주택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º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º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º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º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º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º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º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º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