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9.
  • 조회수493

IMG_092452.jpegIMG_092456.jpeg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