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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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