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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2.09.15.
  • 조회수8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