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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09.
  • 조회수1416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4천 명(부동산 2, 국내주식 2, 국외주식 33, 파생상품 9)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세정지원) 코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받아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UgaVz5qO2Y_MhNT1zOJl-URhSkMM2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