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세무서 공고 제2022-3호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서대문세무서 공고 제2022-1호」에 따른 서대문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서 대 문 세 무 서장
━━━━━━━━━━━━━━━━━━━━━━━━━━━━━━━━━━━
채용분야 |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
서대문세무서 (환경관리직) | 서대문-6(김*은) * 예비합격(서대문-12, 유*수) |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 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중도퇴사 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가. 채용관계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22. 5. 30.(月) 18:00 까지
○제출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우편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반명함판 증명사진 1장
- 신원진술서 1부(붙임2 서식)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붙임3 서식)
- 건강검진 결과표 1부(미검진시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붙임4 서식) 1부
○접 수 처 : 서울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홍제동)
서대문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우편번호 03629
나. 유의사항
○채용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포기서’를 작성하여 서대문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 팩스(0503-111-5682)로 전송하고 원본은 등기우편 발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관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평정 결과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내용은 서대문세무서 운영지원팀(☎02-2287-4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