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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변경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2.09.
  • 조회수593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31.(금)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 1. 1.∼’21. 11. 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1. 11. 11.∼’21. 11. 30. ’21년 1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1. 12. 1.∼’21. 12. 31. ’22년 1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2. 1. 1.∼’22. 1. 31. ’22년 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2. 2. 1.∼’22. 2. 28. 이후 매월 제출 개정 규정 적용 전자제출방법 PC :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모바일 :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❶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❷제출기한 내 ❸전자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