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6-1호
국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인턴60 | 세무행정 | 6명 | 광주지방 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광주시 북구) |
인턴61 | 세무행정 | 23명 | 광주세무서(광주시 동구), 북광주세무서(광주시 북구), 서광주세무서(광주시 서구), 광산세무서(광주시 광산구) 중 1곳 |
인턴62 | 세무행정 | 17명 | 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북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세무서(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세무서(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세무서(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세무서(전라북도 남원시) 중 1곳 |
인턴63 | 세무행정 | 15명 | 목포세무서(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세무서(전라남도 나주시), 해남세무서(전라남도 해남군), 순천세무서(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세무서(전라남도 여수시) 중 1곳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6. 4. 1. ~ 2026. 7. 31.(4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 2,156,880원 (시급 10,32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ㅇ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인턴60~63 | 세무행정 |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 체납처분 업무지원 ○ 민원 상담・안내 등 납세서비스 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지원 ○ 세금교실 교육자료 제작 ○ 세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간담회‧위원회‧신고 설명회 등 행사지원 ○ 행사 및 회의 준비를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
가. 응시자격 요건
ㅇ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 / 1년이상~2년미만: 2세 / 2년이상:3세연장
ㅇ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시 3회 참여 기회 부여
ㅇ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ㅇ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
ㅇ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채용 결격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
②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③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