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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23.
  • 조회수966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6-1호

국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광주지방국세청장


1. 선발예정인원 (총 600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60

세무행정

6명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광주시 북구)

인턴61

세무행정

23명

광주세무서(광주시 동구),

북광주세무서(광주시 북구),

서광주세무서(광주시 서구),

광산세무서(광주시 광산구) 중 1곳

인턴62

세무행정

17명

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북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세무서(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세무서(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세무서(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세무서(전라북도 남원시) 중 1곳

인턴63

세무행정

15명

목포세무서(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세무서(전라남도 나주시),

해남세무서(전라남도 해남군),

순천세무서(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세무서(전라남도 여수시) 중 1곳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6. 4. 1. ~ 2026. 7. 31.(4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 2,156,880원 (시급 10,32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ㅇ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턴60~63

세무행정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 체납처분 업무지원

○ 민원 상담・안내 등 납세서비스 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지원

○ 세금교실 교육자료 제작

○ 세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간담회‧위원회‧신고 설명회 등 행사지원

○ 행사 및 회의 준비를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ㅇ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 / 1년이상~2년미만: 2세 / 2년이상:3세연장

ㅇ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시 3회 참여 기회 부여

ㅇ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ㅇ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ㅇ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채용 결격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②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③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