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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10.
  • 조회수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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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안내 1.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유턴기업 세제지원 2.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8천만원 미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3.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입대소득 제외,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 명확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