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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1.
  • 조회수445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