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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4.21.
  • 조회수596




제도개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3)하세요. 성북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김유성, 세무사 현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