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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25.
  • 조회수876

납세자보호위원회민간위원 공개모집



성동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1. 11. 22.


성동세무서장


모집대상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O

위원 임기 : 2022.1.1. 2023.12.31.(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1.11.22.() 2021.12.10.()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

제출방법: E-Mail (bsh0902@nts.go.kr)

지원자별로 1개 관서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승현(02-460-4216)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