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64의 3)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이며 1월~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과소)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