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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4.03.
  • 조회수262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3.)부터 선거일 전 3일(4.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