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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2.10.
  • 조회수300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안내입니다. 신청인은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등록 후 연구, 개발활동에 지출비용이 있는 내국법인, 거주자이고, 신청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여부로 판단합니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 공제누락 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입니다. 제출서류는 사전심사신청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명세서, 그 밖에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홈택스, 세무서 또는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우편접수와 방문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세신고안내-법인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참고해주세요